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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친권행사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친권행사

법도사 2021. 8. 6. 16:27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친권행사

제정 1994. 11. 9. [등기선례 제1-47호, 시행]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909조제1),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부는 단독 친권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매도증서나 위임장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단독으로 친권행사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94. 11. 9 등기 제480호)

 

(출처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친권행사 제정 1994. 11. 9. [등기선례 제1-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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