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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분양받은 주택의 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으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분양받은 주택의 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6. 14:37상속으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분양받은 주택의 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6. 20. [등기선례 제4-31호, 시행]
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갑의 사망으로 갑의 처인 을과 미성년자인 자 병이 공동으로 피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고 을ㆍ병이 공동채무자겸 설정자가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신청이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병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1996. 6. 20. 등기 3402-4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출처 : 상속으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분양받은 주택의 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6. 20. [등기선례 제4-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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