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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제정 1992. 9. 29. [등기선례 제3-788호, 시행]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수필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촉탁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시 위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39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참조).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옥외풀장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92.9.29. 등기 제2082호) (출처 :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부동산등기법
2021. 7. 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