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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6호, 시행 ]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등기법
2021. 6. 1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