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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03조제2항 (1)
우리 법 이야기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 9. [등기예규 제694호, 시행 ]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 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출처 :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 9. [등기예규 제69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6. 18.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