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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 (3)
우리 법 이야기
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8. [등기선례 제6-570호, 시행]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8. 등기 3402-60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Ⅴ 제758항 (출처 : 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3. 1. 25. [등기선례 제201301-3호, 시행] 1.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거나(등기예규 제1415호 4.),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관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8. [등기선례 제6-570호, 시행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8. 등기 3402-60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Ⅴ 제758항 (출처 : 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