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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8. 13. 09:10

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8. [등기선례 제6-570호, 시행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8. 등기 3402-607 질의회답)

 

참조예규 : 833

 

참조선례 : 758

 

(출처 : 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8. [등기선례 제6-5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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