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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법도사 2021. 8. 13. 06:27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2. 21. [등기선례 제5-624호, 시행]

 

 종중이 그 보유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또한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기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1997. 2. 21. 등기 3402-1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

 

(출처 :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2. 21. [등기선례 제5-6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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