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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본문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3. 10. 15. [등기선례 제201310-1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48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항, Ⅴ 제31항
(출처 :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3. 10. 15. [등기선례 제201310-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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