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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결의서의 내용 본문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결의서의 내용
제정 2013. 5. 14. [등기선례 제9-30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서면인 처분결의서는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처분결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괄적인 처분결의나 개개의 처분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결의 모두 위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나, 그 처분결의서의 적법성 인정 여부는 해당 등기관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13. 5. 14. 부동산등기과-11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참조판례 :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출처 :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결의서의 내용 제정 2013. 5. 14. [등기선례 제9-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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