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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법도사 2021. 8. 13. 09:41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제정 2010. 12. 9. [등기선례 제201012-4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0. 12. 9. 부동산등기과-23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제2, 275조제2, 276조제1,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3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32687 판결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제정 2010. 12. 9. [등기선례 제20101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