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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법도사 2021. 8. 13. 09:44

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8-25호, 시행]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표시를 고령박씨 ○○공파 종친회에서 고령박씨 ○○공파 종중으로, ‘광산김씨 ○○○공파 종중광산김씨 ○○○공파 극 종중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단어의 축약이나 변경 혹은 추가로 보이더라도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서면(종중의 규약이나 결의서, 기타 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격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2008. 03. 14. 부동산등기과-7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

 

참조예규 : 1246

 

참조선례 : 44, 406, 27

 

(출처 : 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8-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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