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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증명서면 등의 인감날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증명서면 등의 인감날인

법도사 2021. 8. 16. 18:58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증명서면 등의 인감날인

제정 2007. 9. 19. [등기선례 제8-23호, 시행]

 

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성년자 2인 이상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한 취지는,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며 등기신청을 하는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바, 비록 그 서면이 결의서로써 결의서 작성 당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결의 당시의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만 있을 뿐, 그러한 사실이 현재 등기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는 의미까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따라서 비록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결의서로써 그 결의서 작성 당시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2인 이상의 성년자(결의서 작성 당시에 날인한 자와 동일인이더라도 무방함)가 사실과 상위함이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것이다.

(2007. 09. 19. 부동산등기과-2979 질의회답)

 

참조예규 : 1143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증명서면 등의 인감날인 제정 2007. 9. 19. [등기선례 제8-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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