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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 제정 1982. 1. 12. [등기선례 제1-24호, 시행] 등기소의 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에 환지와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종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환지등기의 촉탁이 있어야만 환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이송하게 되는 것이고(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 제1조 제2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34조, 제18조, 제32조, 제39조 참조), 위와 같은 환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촉탁이 있기 전에는 등기부를 이송할 수 없다. (82. 1. 12 등기 제20호) (출처 :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 제정 1982. ..
부동산등기법
2021. 7. 26.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