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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우리 법 이야기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 9. 27. [등기예규 제1207호, 시행 ]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한다. 가. 부동산의 멸실(해몰 포함),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을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 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와 대장상 합병된 사실을 원인으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상의 합병이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부동산등기법
2021. 6. 15.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