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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 (3)
우리 법 이야기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제정 1998. 4. 1. [등기선례 제5-555호, 시행]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용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다른 등기부에 대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재판서 정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그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그 등기신청의 대상이 된 등기용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면 그러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1998. 4. 1..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418호, 시행] 등기부상 「○○구 ◇◇로 5가(△△동) 93번지의 2 도로 5평」(이하 갑 토지라 함)과 「○○구 △△동 93번지의 2 대 294.2㎡」(이하 을 토지라 함)로 각 기재된 2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고, 을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있으나 갑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폐쇄된 등기용지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갑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임이 확인되면, 을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갑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등기용지를 폐쇄시킬 수 있다. (1999. 2. 22. 등기 3402-1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장, 지적법 ..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3. 6. 24. [등기선례 제7-354호, 시행] 등기부상 모번지인 ○○시 △△동 336에서 1959. 2. 27. 분할된 "○○시 △△동 336-1 전 1560㎡"(이하 갑 토지라 함)와 1969. 12. 10. 보존등기된 "○○시 △△동 336-1 답 157평"(이하 을 토지라 함)으로 각 기재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고, 갑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있으나 을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양 등기의 지목과 지적이 전혀 달라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폐쇄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을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임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