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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법도사 2021. 7. 18. 11:52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418호, 시행]

 

 등기부상 「○○◇◇5(△△) 93번지의 2 도로 5(이하 갑 토지라 함)「○○△△93번지의 2 294.2㎡」(이하 을 토지라 함)로 각 기재된 2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고, 을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있으나 갑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폐쇄된 등기용지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갑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임이 확인되면, 을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갑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등기용지를 폐쇄시킬 수 있다.

(1999. 2. 22. 등기 3402-1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 지적법 제2

 

참조예규 : 795

 

(출처 :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4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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