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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본문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418호, 시행]
등기부상 「○○구 ◇◇로 5가(△△동) 93번지의 2 도로 5평」(이하 갑 토지라 함)과 「○○구 △△동 93번지의 2 대 294.2㎡」(이하 을 토지라 함)로 각 기재된 2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고, 을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있으나 갑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폐쇄된 등기용지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갑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임이 확인되면, 을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갑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등기용지를 폐쇄시킬 수 있다.
(1999. 2. 22. 등기 3402-1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장, 지적법 제2조
참조예규 : 제795호
(출처 :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4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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