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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공유자 1인 외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회복등기 방법 등 본문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공유자 1인 외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회복등기 방법 등
법도사 2021. 7. 19. 20:35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공유자 1인 외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회복등기 방법 등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12호, 시행]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관한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며,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폐기처분 전이라도 그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갑 외 5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동인명부가 6. 25.사변 당시 멸실되었으며 토지대장상에도 다른 공유자가 복구되어 있지 않아서 위 갑 외의 나머지 공유자는 확인할 수 없고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갑의 상속인 을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해 놓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부를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확인판결 등에 기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0. 7. 등기 3402-9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참조예규 : 제716호, 제390호, 제440호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공유자 1인 외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회복등기 방법 등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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