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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등기 중 하나가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 잡은 것임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정리절차 본문
중복된 등기 중 하나가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 잡은 것임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정리절차
법도사 2021. 7. 19. 20:42중복된 등기 중 하나가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 잡은 것임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정리절차
제정 1998. 9. 29. [등기선례 제5-557호, 시행]
동일한 토지(다만, 양 등기부상의 현재 지목은 모두 '대'로 되어 있으나 지목이 '대'로 변경된 시점은 일치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①번 등기부에는 1981. 5. 4.자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8. 4. 14.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②번 등기부에는 1945.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병 명의로 경료(접수일자 불명)된 소유권이전등기가 1953. 6. 30.자로 회복되어 있으나,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에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병이었다가 갑에게 분배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일응 위 토지에 대하여는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병 명의에서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을은 위 토지가 갑에게 분배된 농지로서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②번 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9. 29. 등기 3402-9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부칙 제3조
참조예규 : 제795호
(출처 : 중복된 등기 중 하나가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 잡은 것임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 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정리절차 제정 1998. 9. 29. [등기선례 제5-5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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