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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 등기 및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필증이 있고 그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의 기재는 있으나 그러한 등기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정리 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 등기 및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필증이 있고 그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의 기재는 있으나 그러한 등기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정리 방법

법도사 2021. 7. 19. 20:39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 등기 및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필증이 있고 그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의 기재는 있으나 그러한 등기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정리 방법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558호, 시행]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등기필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미등기로 되어 있다면,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관이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바, 등기부상 1948. 12. 14. 소유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000-2번지 전 328(A토지), 토지대장상으로는 1948. 9. 1. 이미 000-2번지 전 308(B토지)000-3번지 임야 20(C토지)으로 분할되고 갑이 1965. 12. 24. 위 분할된 B, C 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중 B토지에 대하여 1965. 12. 24. 갑으로부터 을에게, 1967. 11. 14. 을로부터 병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인 병이 소지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등기필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위 B토지가 미등기로 되어 있으며, C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대장상 1965. 12. 24. 갑으로부터 을에게, 1968. 9. 1. 을에서 정으로 1989. 6. 27. 정에서 무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등기기입의 유루인 때에는 직권경정등기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등기를 하였으나 멸실된 때에는 멸실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처리한 다음, 중복등기인 A토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1998. 10. 7. 등기 3402-9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규칙 제4

 

참조예규 : 795

 

(출처 :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 등기 및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필증이 있고 그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의 기재는 있으나 그러한 등기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정리 방법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55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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