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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정리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정리 등

법도사 2021. 7. 18. 11:49

중복등기정리 등

제정 1999. 3. 17. [등기선례 제6-419호, 시행]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1등기용지에는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1958. 10. 6.)경료 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1958. 10. 6.)가 되어 있고, 2등기용지에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에 의한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를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 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제2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병이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병은 을 또는 을의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3. 17. 등기 3402-2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8

 

(출처 : 중복등기정리 등 제정 1999. 3. 17. [등기선례 제6-4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