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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선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선례변경)

법도사 2021. 7. 18. 11:43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선례변경)

제정 2002. 1. 17. [등기선례 제7-350호, 시행]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었는데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고 앞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 등기관은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뒤에 된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할 것이다.

(2002. 1. 17. 등기 3402-3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36397 판결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568, 379항은 그 내용이 일부변경됨.

 

(출처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선례변경) 제정 2002. 1. 17. [등기선례 제7-3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