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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이미 등기된 토지가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중복등기 정리방법 본문
이미 등기된 토지가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중복등기 정리방법
제정 2002. 12. 24. [등기선례 제7-353호, 시행]
1필지의 A토지가 B·C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되어 갑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A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라면 그 등기는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등기이나, 그 등기를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즉, B토지의 등기 또는 C토지의 등기)으로의 지적경정등기는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갑이 복구된 지적공부에 따른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B·C 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면 B·C 토지의 등기가 분할 전 A토지의 등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가 되므로 갑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하여 A토지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002. 12. 24. 등기 3402-726 질의회답)
(출처 : 이미 등기된 토지가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중복등기 정리방법 제정 2002. 12. 24. [등기선례 제7-3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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