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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법도사 2021. 7. 18. 11:32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3. 6. 24. [등기선례 제7-354호, 시행]

 

 등기부상 모번지인 ○○△△336에서 1959. 2. 27. 분할된 "○○△△336-1 1560"(이하 갑 토지라 함)1969. 12. 10. 보존등기된 "○○△△336-1 157"(이하 을 토지라 함)으로 각 기재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고, 갑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있으나 을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양 등기의 지목과 지적이 전혀 달라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폐쇄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을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임이 확인되면, 갑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을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6. 24. 부등 3402-3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30

 

관련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561, 555, 418

 

(출처 :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3. 6. 24. [등기선례 제7-3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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