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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제적부가 멸실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제적부가 멸실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7. 24. [등기선례 제7-355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의 정리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일인으로 취급하지만, 제적부 등이 멸실되어 제적부 등에 의하여는 상속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동일인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다.
(2003. 7. 24. 부등 3402-40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3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21항
(출처 :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제적부가 멸실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7. 24. [등기선례 제7-3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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