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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제적부가 멸실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제적부가 멸실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7. 18. 11:29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제적부가 멸실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7. 24. [등기선례 제7-355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의 정리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일인으로 취급하지만, 제적부 등이 멸실되어 제적부 등에 의하여는 상속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동일인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다.

(2003. 7. 24. 부등 3402-40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30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421

 

(출처 :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제적부가 멸실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7. 24. [등기선례 제7-3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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