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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지정 본문

부동산등기법

관할등기소 지정

법도사 2021. 7. 18. 11:26

관할등기소 지정

제정 2004. 8. 13. [등기선례 제7-8호, 시행]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 1동의 아파트 건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그 건물등기에 관하여는 양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장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청에 의하여 어느 한 등기소가 관할하도록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하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지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4. 8. 13. 부등 3402-401 질의회답)

 

(출처 : 관할등기소 지정 제정 2004. 8. 13. [등기선례 제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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