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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법도사 2021. 7. 17. 18:35

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8-6호, 시행]

 

 최종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용지 모두에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 121조 및 등기예규 제930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원인일자(상환완료일자)가 후인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다른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2005. 12. 23. 부동산등기과-2320 질의회답)

 

: 대법원규칙 제2025(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

 

(출처 : 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8-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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