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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본문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6. 1. 23. [등기선례 제8-7호, 시행]
갑 토지가 대장상 갑 및 을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착오로 을 토지에 관한 별도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갑 및 을 토지등기부에 각기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위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까지 이루어진 결과 또 다른 을 토지 등기부가 개설되어 결국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부가 존재하게 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 제118조 및 제119조를 순차 적용하여 이러한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06. 01 .23. 부동산등기과-164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930항
참조선례 : Ⅳ 제564항, Ⅴ 제517항
주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
(출처 :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6. 1. 23. [등기선례 제8-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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