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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법도사 2021. 7. 18. 11:46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제정 2001. 9. 18. [등기선례 제6-422호, 시행]

 

1.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390-1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지목이 임야이고 면적이 6,540평방미터인 갑 소유 명의의 등기(1등기)와 지목이 임야이고 면적이 24,793평방미터인 을 소유 명의의 등기(2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어 있으나, 위 제2등기는 처음부터 위 번지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 161 임야 25단보로 등기되어 있다가, 면적단위 환산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만 환산되어 기재되어야 함에도 등기관의 착오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지번까지도 변경 기재되어 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390-1번지로 등기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제2등기가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161번지의 토지대장과 지목·면적·소유명의인 등에서 일치하고 있다면, 위 제2등기는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161번지 임야 24,793평방미터의 토지를 표창하는 등기로서 제1등기와 중복된 등기라 할 수 없을 것이다.

 

2. 따라서 등기관이 위 제1등기와 제2등기를 중복등기로 판단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제1등기용지를 존치시키고 제2등기용지를 폐쇄하였다면 직권으로 제2등기용지를 부활하여야 한다.

(2001. 9. 18. 등기 3402-6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5, 176, 규칙 제117, 121, 123

 

참조예규 : 763, 795

 

(출처 :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제정 2001. 9. 18. [등기선례 제6-4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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