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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공서의 사망증명서 (2)
우리 법 이야기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9호, 시행 2008. 1. 1.] 사망신고서에 첨부한 진단서의 사망자 성명이 동음이자(同音異字)인 경우 혹은 그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 또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을 첨부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를 송부한 경우에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乳名)을 기재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출..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예규)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시행 2018. 5. 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