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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4. 11. [등기선례 제5-49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주)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4. 11. 등기 3402-2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부동산등기법
2021. 9. 1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