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민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형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절차
-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주식회사
- 형법총칙
- 채권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형사소송법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 미수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상속
- 증거
- 해상
- Today
- Total
목록감정서의 설명 (2)
우리 법 이야기
***감정 - 민사소송규칙 조문(18)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제100조의2).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제3절 감정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6.9.6]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①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
***감정 - 형사소송규칙 조문(11)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85조제1항).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3장 감정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①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