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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 (1)
우리 법 이야기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1동의 건물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1동의 건물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5. 18. [등기선례 제3-3호, 시행]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90. 5.18. 등기 제997호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제6조 (출처 :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1동의 건물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
부동산등기법
2021. 7. 12.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