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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제정 1999. 11. 26. [등기선례 제6-94호, 시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9. 11. 26. 등기 3402-1078 질의회답) (출처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제정 1999. 11. 26. [등기선례 제6-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
부동산등기법
2021. 10. 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