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0:0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주식회사
- 신고
- 해상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등기절차
- 민사소송규칙
- 미수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친족
- 상속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민법
- 상법
- 형법
- 채권
- 상소
- 계약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법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증거
- 형법총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7. 8. 4. [등기선례 제5-169호, 시행] 원·피고들 간에, ‘1. 원고는 피고들에게 ○○까지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원고의 금원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도 않는 경우에 위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
부동산등기법
2021. 8. 29.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