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18:4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계약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상속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1심의 소송절차
- 해상
- 상소
- 친족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형법총칙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주식회사
- 미수범
- 형사소송규칙
- 회사
- 등기절차
- 채권
- 상행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중복등기 정리 (1)
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 정리
중복등기 정리 제정 1994. 5. 11. [등기선례 제4-555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소송도중(소 제기시부터 변론종결일 이전)에 피고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 먼저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비록 그보다 앞서 마쳐진 등기에 관하여 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말소집행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중복등기용지 중 갑등기용지상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고 을등기용지상에는 상속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갑등기용지상의 소유자가 을등..
부동산등기법
2021. 7. 22.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