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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 정리 본문
중복등기 정리
제정 1994. 5. 11. [등기선례 제4-555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소송도중(소 제기시부터 변론종결일 이전)에 피고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 먼저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비록 그보다 앞서 마쳐진 등기에 관하여 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말소집행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중복등기용지 중 갑등기용지상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고 을등기용지상에는 상속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갑등기용지상의 소유자가 을등기용지상의 소유자등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는 할 수 없더라도, 1993. 4. 1. 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을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
(1994. 5. 11. 등기 3402-417 질의회답)
(출처 : 중복등기 정리 제정 1994. 5. 11. [등기선례 제4-5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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