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법도사 2021. 7. 22. 03:07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제정 1994. 4. 15. [등기선례 제4-13호, 시행]

 

 동일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고 각 등기부 모두에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중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수는 없고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리를 하기 전에 뒤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게 된다.

(1994. 4. 15. 등기 3402-3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5

 

(출처 :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제정 1994. 4. 15. [등기선례 제4-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