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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본문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제정 1994. 4. 15. [등기선례 제4-13호, 시행]
동일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고 각 등기부 모두에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중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수는 없고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리를 하기 전에 뒤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게 된다.
(1994. 4. 15. 등기 3402-3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5조
(출처 :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제정 1994. 4. 15. [등기선례 제4-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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