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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본문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제정 1994. 7. 4. [등기선례 제4-14호, 시행]
48명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부에는 "공유자 홍길동외 47명"으로 기재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동인명부에 기재되었던 바, 그 후 13명만의 지분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면 이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부에 일부 공유자가 현출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된다.
(1994. 7. 4. 등기 3402-59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04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4항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제정 1994. 7. 4. [등기선례 제4-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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