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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법도사 2021. 7. 22. 03:01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제정 1994. 7. 4. [등기선례 제4-14호, 시행]

 

 48명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부에는 "공유자 홍길동외 47"으로 기재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동인명부에 기재되었던 바, 그 후 13명만의 지분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면 이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부에 일부 공유자가 현출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된다.

(1994. 7. 4. 등기 3402-595 질의회답)

 

참조예규 : 404

 

참조선례 : 선례요지 14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제정 1994. 7. 4. [등기선례 제4-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