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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정리와 표제부 등기의 처리 본문

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정리와 표제부 등기의 처리

법도사 2021. 7. 20. 09:04

중복등기정리와 표제부 등기의 처리

제정 1994. 8. 10. [등기선례 제4-557호, 시행]

 

1. 전북 ○○○○○○782 377평에 관하여 1965. 2. 18.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수차례에 걸처 분할된 끝에 대67평이 되었고(선등기용지), 한편 이와 같은 지번과 지목이 같은 리 782 221에 관하여 1981. 8. 18. 을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후등기용지)되어 있는 경우, 위 각 등기용지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할 때 선등기용지를 폐쇄시키고 후등기용지를 존치시켜야 되는 경우 비록 존치되는 후등기용지에 그 분할등기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있으나, 위 분할등기과정은 선등기용지상으로도 이미 주말된 등기일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하다면 폐쇄등기부에 의하여 그 분할등기과정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복등기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1994. 8. 10. 등기 3402-10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3

 

참조예규 : 795

 

(출처 : 중복등기정리와 표제부 등기의 처리 제정 1994. 8. 10. [등기선례 제4-5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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