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5 03:3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상행위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신고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계약
- 민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채권
- 형법총칙
- 형법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속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해상
- 주식회사
- 친족
- 소송절차
- 회사
- 상소
- 민법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정리와 표제부 등기의 처리 본문
중복등기정리와 표제부 등기의 처리
제정 1994. 8. 10. [등기선례 제4-557호, 시행]
1. 전북 ○○군 ○○면 ○○리 78의2 대377평에 관하여 1965. 2. 18.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수차례에 걸처 분할된 끝에 대67평이 되었고(선등기용지), 한편 이와 같은 지번과 지목이 같은 리 78의2 대221㎡에 관하여 1981. 8. 18. 을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후등기용지)되어 있는 경우, 위 각 등기용지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할 때 선등기용지를 폐쇄시키고 후등기용지를 존치시켜야 되는 경우 비록 존치되는 후등기용지에 그 분할등기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있으나, 위 분할등기과정은 선등기용지상으로도 이미 주말된 등기일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하다면 폐쇄등기부에 의하여 그 분할등기과정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복등기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1994. 8. 10. 등기 3402-10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3조
참조예규 : 제795호
(출처 : 중복등기정리와 표제부 등기의 처리 제정 1994. 8. 10. [등기선례 제4-5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0) | 2021.07.22 |
---|---|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0) | 2021.07.20 |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0) | 2021.07.20 |
중복등기와 환지처분 (0) | 2021.07.20 |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0)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