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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법도사 2021. 7. 20. 08:55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제정 1994. 11. 4. [등기선례 제4-561호, 시행]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양 등기의 지목과 지적이 전혀 달라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후등기상의 지목 및 면적은 토지대장의 그것과 일치하나 선등기상의 지목 및 면적(194)은 토지대장상의 지목 및 면적(1,921)과 현저히 달라 그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폐쇄된 등기용지 등을 보더라도 결국 선등기는 부존재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로 볼 수밖에 없다면, 선등기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자를 대위하여 진정한 등기상(후등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선등기용지를 폐쇄시킬 수 있다.

(1994. 11. 4. 등기 3402-12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0

 

참조예규 : 795

 

(출처 :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제정 1994. 11. 4. [등기선례 제4-5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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