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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

법도사 2021. 7. 20. 08:47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63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복등기의 경우 동 규칙 제118조 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등기용지가 아닌 다른 등기용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996. 2. 2. 등기 3402-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8, 120, 121

 

참조예규 : 795

 

(출처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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