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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본문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법도사 2021. 7. 20. 08:44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6. 4. 20. [등기선례 제4-564호, 시행]
등기부상에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져 있고 토지대장은 지번이 변경된 다음 분할이 되고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사실상 중복등기가 발생되었고 분할된 다른 토지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을 각각 받았을 경우 지번변경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등본과 분할의 기재가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와 분할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의 부동산표시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키고 이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등기부와 일치시킨 다음 등기부상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분필등기에 따른 보존등기와의 중복등기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1996. 4. 20. 등기 3402-2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7조 내지 제119조 , 제122조
참조예규 : 제795호
(출처 :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6. 4. 20. [등기선례 제4-5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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