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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분할되었으나 분할 전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의 정리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분할 전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의 정리방법

법도사 2021. 7. 20. 08:41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분할 전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의 정리방법

제정 1996. 9. 5. [등기선례 제5-547호, 시행]

 

 토지대장상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전 소유자 명의의 분할 전 등기부와 현 소유자 명의의 분할 후 등기가 병존하는 경우, 이는 중복등기의 정리방법으로 분할 전의 등기부가 폐쇄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 소유자는 등기관에게 중복등기정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996. 9. 5. 등기 3402-705 질의회답)

 

참조예규 : 795

 

(출처 :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분할 전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의 정리방법 제정 1996. 9. 5. [등기선례 제5-5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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