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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법도사 2021. 7. 19. 21:27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제정 1997. 8. 9. [등기선례 제5-549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등기용지 폐쇄는, 실체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경우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서, 판결에 의한 등기 자체의 말소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등기용지 폐쇄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1997. 8. 9. 등기 3402-632 질의회답)

 

참조예규 : 795

 

(출처 :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제정 1997. 8. 9. [등기선례 제5-5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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