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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본문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제정 1997. 8. 9. [등기선례 제5-549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등기용지 폐쇄는, 실체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경우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서, 판결에 의한 등기 자체의 말소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등기용지 폐쇄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1997. 8. 9. 등기 3402-63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95호
(출처 :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제정 1997. 8. 9. [등기선례 제5-5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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