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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토지의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의 정리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분할된 토지의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의 정리절차

법도사 2021. 7. 20. 08:50

분할된 토지의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의 정리절차

제정 1995. 2. 25. [등기선례 제4-562호, 시행]

 

 갑소유의 등기되어 있는 토지 ○○○○173-43 1,784가 토지대장상 173-43 도로 972(이 토지는 지목변경도 동시에 이루어짐)173-57 46173-58 730로 분할되었으나 분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173-58 730에 관하여 을명의로 별도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되어 있는 분할 전의 토지 173-43 1,784의 일부와 위 173-58 730는 중복등기이므로 분할 후의 토지 173-43 도로 972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면 그에 앞서 중복등기정리절차를 마쳐야 하는 바, 우선, 분할 전의 토지 173-43 1,784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250) 122조에 의하여 173-43 972, 173-57 46, 173-58 730로 분필등기를 한 후, 위 규칙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의하여 173-58 730에 대한 중복등기정리절차를 마치고 나서 173-43 972에 대한 도로로의 지목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2. 25. 등기 3402-168 질의회답)

 

참조예규 : 795

 

(출처 : 분할된 토지의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의 정리절차 제정 1995. 2. 25. [등기선례 제4-56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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