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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와 환지처분 본문

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와 환지처분

법도사 2021. 7. 20. 08:57

중복등기와 환지처분

제정 1994. 11. 2. [등기선례 제4-560호, 시행]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환지처분이 되어 토지대장상은 그 환지에 따른 정리가 되었으나 등기부상은 환지등기의 촉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중복등기도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는, 먼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따라 1등기용지를 폐쇄한 후에(이 경우에 규칙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규칙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할 것임) 나머지 등기용지의 등기에 대한 환지등기를 하면 될 것이다.

(1994. 11. 2. 등기 3402-1279 질의회답)

 

(출처 : 중복등기와 환지처분 제정 1994. 11. 2. [등기선례 제4-560,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