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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본문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법도사 2021. 7. 20. 09:01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제정 1994. 8. 29. [등기선례 제4-559호, 시행]
경기도 ○○군 ○○리 576번지 답 285평(942㎡)의 토지에 관한 등기가 제1등기(소유자 갑)와 제2등기(당시 소유자 을)로 중복하여 경료되어 있던 중 1981. 10. 21.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등기 촉탁으로 그 중 제2등기만이 같은 리 575 답 926㎡ 및 같은 리 577 답980㎡와 함께 같은 리 578의2 답 2,189㎡로 환지등기가 되고 제1등기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병 소유의 토지인 같은 리 570 답 324평이 같은 리 576 답 1,110㎡로 환지등기(제3등기)된 경우에는 비록 제1등기와 제3등기가 외관상 중복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중복등기가 아니고 여전히 제1등기와 제2등기가 중복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제1등기와 제3등기를 중복등기로 취급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위 제1등기와 제2등기(환지된 부분)의 각 등기용지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부전하고 그에 따른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중복등기의 해소 방안으로는, 원칙적으로 위 제1등기와 제2등기(환지된 부분)를 중복등기 해소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소하여야 할 것이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9조 참조), 그 원칙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해소할 경우, 만일 위 제2등기 중 환지된 부분이 폐쇄될 입장이라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없고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중복등기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위 제2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위 제1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폐쇄)하면 될 것이나, 위 제1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변경한 후 위 환지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 환지등기 이전으로 환원된 제2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폐쇄)한 다음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제1등기를 종전 토지 중의 1필지로 하는 합동환지를 다시 촉탁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농지개량조합의 시행자가 위 중복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다.
(1994. 8. 29. 등기 3402-108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97호
(출처 :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제정 1994. 8. 29. [등기선례 제4-5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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