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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본문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16호, 시행]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에 한하고,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그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과 사진촬영 및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의 교부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1994. 7. 14. 등기 3402-6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1조, 규칙 제27조, 제40조
참조예규 : 제680호
(출처 :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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