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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법도사 2021. 7. 20. 09:06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16호, 시행]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에 한하고,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그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과 사진촬영 및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의 교부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1994. 7. 14. 등기 3402-6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1, 규칙 제27, 40

 

참조예규 : 680

 

(출처 :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