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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본문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법도사 2021. 7. 22. 02:57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제정 1994. 7. 9. [등기선례 제4-556호, 시행]
○○리 83번지 답 342평에 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는데(제1등기),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제2등기)되어 중복된 상태로 있던 중,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으로 그 중 제2등기만 같은 리 76의2 답 1,370㎡로 환지등기가 되고 제1등기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같은 리 51의20 답 1,390평이 같은 리 83 답1,645㎡로 환지등기(제3등기)가 된 경우, 비록 제1등기와 제3등기가 외관상 중복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중복등기가 아니고 여전히 제1등기와 제2등기가 중복등기라 할 것이다.따라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제1등기와 제3등기를 중복등기로 취급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위 제1등기와 제2등기의 각 등기용지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부전하고 그에 따른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위 제1등기와 제2등기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의 제1등기에 대한 환지등기 유루를 원인으로 한 환지등기촉탁에 따라 제1등기를 위 ○○리 76의2 답 1,370㎡로 환지등기를 한 뒤 중복등기해소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1994. 7. 9. 등기 3402-6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3조
참조예규 : 제795호
(출처 :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제정 1994. 7. 9. [등기선례 제4-55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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